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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의원, 고령화 시대에 어울리는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요구 어르신 대상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사업 성격으로 확대 추진 필요 서울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제도·행정 뒷받침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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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62회 작성일 23-03-22 [제141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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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 어르신들의 은퇴 후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지원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 시·구의원을 비롯하여 사업 참여 어르신 약 450여 명, 서대문시니어클럽 약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사업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모범참여자 표창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환경지킴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어르신 골목지킴이 ▲초등학교청결지킴이 등 총 9개 사업 1,726명 규모로 추진되며, 월 30시간 만근 시 27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발대식에 참여하며 “본 사업의 성격은 단발성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미를 가진다.”며 현시대와 사회 흐름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은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행복 100% 서대문에 더해 어르신 행복 100%’를 추구하며 사업 참여자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의 공익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일자리 발굴지원 관련 정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도·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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