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6억원 융자 지원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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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26억원 융자 지원 업체별 최대 1억원, 연리 1.5%(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 융자조건은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1분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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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175회 작성일 23-03-15 [제1410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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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 상 부적격자,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업소 등 융자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지만, 지원 총액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며, 지원 가능여부와 융자지원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우리은행 도봉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용 담보 대출을 원하는 업체는 ▲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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