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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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된 토지(52필지)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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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291회 작성일 22-11-08 [제1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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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5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나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제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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