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도봉구,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빗물 여과하여 저류조에 저장하고, 조경, 청소, 작물재배 등에 재이용 2톤은 2,406천 원, 1톤은 2,156천 원, 0.6톤은 1,930천 원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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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167회 작성일 22-05-04 [제1365호]본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들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을 잘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저류조에 저장하기 때문에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저장된 빗물은 조경이나 청소, 작물재배 용수로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톤 이하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이다. 지원금액은 기준설치비의 90%로 시설 용량에 따라 2톤은 240만6천원, 1톤은 215만6천원, 0.6톤은 193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도봉구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이 통보된다. 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설치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시공업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서울시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봉구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역의 가정과 상가 등 113개소에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빗물 재이용은 개별적으로 보면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저류조에 저장하기 때문에 빗물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저장된 빗물은 조경이나 청소, 작물재배 용수로 사용하여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톤 이하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이다. 지원금액은 기준설치비의 90%로 시설 용량에 따라 2톤은 240만6천원, 1톤은 215만6천원, 0.6톤은 193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한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도봉구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이 통보된다. 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설치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시공업체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서울시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 환경정책과(02-2091-32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봉구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역의 가정과 상가 등 113개소에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빗물 재이용은 개별적으로 보면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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