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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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환경공무관 명절 격려품과 하계 휴양소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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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414회 작성일 23-11-19 [제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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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윤상 의원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 시행에 발맞춰 구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은 명절 격려품과 하계 휴양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공무관 근로환경과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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