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전통적 부패 취약 분야, 감사 사각지대 발생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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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전통적 부패 취약 분야, 감사 사각지대 발생 소지 다분 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 고의성 없지만 관행적 횡령·회계부실 비일비재 지도·감독 부서에 감사 관련 지침 없어 담당자 성향·조직 분위기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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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338회 작성일 23-11-19 [제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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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수빈 의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11월14일, 2023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는 일정한 주기가 없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시본청·소속기관은 2년, 투자 출연 기관·자치구 등은 3년으로 명시돼 있다.

 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는 언론 비판, 공익제보, 의회 요구, 지도·점검 부서 요청 등이 있을 때 내부 검토 후 실시한다.

 주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형식이다.

 박수빈 의원은 기관마다 발생하는 관행적 횡령·회계부실 등을 언급하며, “지도·점검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고, 감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봐줘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부서에 감사·조사 요청 관련 기준은 없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 부서가 감사·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도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지도·점검 부서도 부담스럽고 보호조치도 없어 지도·점검 기능이 더 약화된다”며, “감사·조사 요청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실 사례를 언급하며 “5년 중 3년은 감사 내역이 없다”, “실·국별로 담당자 성향이나 조직 분위기 등에 따라 감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박수빈 의원은 감사위원장에게 지침 등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쉽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감사위원장은 부응하며, “지도·감독 부서들이랑 잘 협의해서 문제 발생 시, 감사위에 제보·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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