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데이트폭행, 묻지마폭행! 피해자 치료비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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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데이트폭행, 묻지마폭행! 피해자 치료비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료 2018년 이후 폭행사고 피해자에 우선 지급한 보험료 약 513억원 인재근 의원 “구상금 환수 못하면 국민 건강보험료만 낭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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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510회 작성일 23-10-04 [제1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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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재근 의원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력’이 많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폭행·교통·화재사고 등의 피해자 치료비로 우선 지급한 후 사건 가해자에게 청구한 구상금의 상당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폭행사고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총 3만 1,844건으로 전체 구상금 청구 사례(8만 4,334건)의 약 37.7%를 차지한다. 구상금이 청구된 폭행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은 196억 6,300만원(비급여비용 제외)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우선 지급한 보혐료는 513억 1,9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57.6%(296억 100만원)만이 환수됐을 뿐 나머지 217억 1,800만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이다. 다시 말해, 마땅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피해자 치료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이 독촉,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구상금을 결손 처분한다는 점이다. 구상금 환수에 과도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최근 5년 7개월간 폭행사고에서 환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한 구상금은 총 178억 4,100만원인데 이는 전체 결손처분 구상금(270억 3,900만원)의 3분의 2(66%)를 차지한다. 폭행사고에 청구된 구상금이 결손처분된 사유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1,615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교도소 등 특수시설에 수용된 경우(407건)였다. 가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고령자, 사망자, 장애인인 경우도 148건 있었다. 나머지 4,366건은 대부분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 그 이유였는데, 행정처분 비용 미달이란 건보공단이 환수할 금액에 비해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커서 결손처분하는 사례를 의미한다.

 인재근 의원은“최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고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미환수율은 해마다 늘어나 애먼 국민의 건강보험료 손실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범죄피해자 구제기금을 확대 운영하여 불의의 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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