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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6월8일부터 올해 첫 정례회 시작 ‘2023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청취로 2023년 첫 정례회 개시 예결특위 구성 및 선임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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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755회 작성일 23-06-06 [제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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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정례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5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의 7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수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4건이 부의됐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의 조례안 등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정례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예산결산심의 활동이 예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별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처음 개회하는 정례회인만큼 구정업무의 진행이 예정되로 되고 있는지, 2022년 결산 등 집행부에 사업현황을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단순 견제·감시를 벗어나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다시한번 도봉구의회가 의지를 다잡고 있다.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이 가능(문의 ☎02-2091-4712~3)하며, 임시회 회의 이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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