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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17일 개회하기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3개 의원연구단체 등록 의원발의 조례안 8개 등 15개 안건과 2개 결의안 등 총 17개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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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48회 작성일 23-03-15 [제1410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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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봉구의회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제324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사진은 도봉구의회 전경.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이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및 조례안 등 6건, 복지건설위원회 보고 1건으로 총15개의 부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발의 조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홍은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박상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강혜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호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으로 8건이 부의되었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등 2개의 보고,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개의 동의안은 집행부를 통해 부의된 안건들로 임시회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등 3개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 ‘튀르키에·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개의 결의안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더욱더 다양한 구정분야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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