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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통과 구금상태·출석정지 징계시 월정수당 지급 제한해 의원의 책임성 강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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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71회 작성일 23-03-15 [제1410호] -6면본문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에 개최된 제26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개정됐다.
이 조례의 통과로 앞으로는 의원들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의 동의와 공동발의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1항에서는 의원의 구금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고 ▲제9조 2항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 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해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의 통과로 앞으로는 의원들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전원의 동의와 공동발의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9조1항에서는 의원의 구금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뿐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고 ▲제9조 2항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 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해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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