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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구 의원 “구민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 위해 매진해주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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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361회 작성일 23-02-01 [제1404호]본문
정승구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지난 1월27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고도제한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도봉구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은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인근 지역의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2022년 기준, 도봉구는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이 약 68%를 차지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구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월 1일부로 도봉구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관리국에 ‘재건축 재개발과’가 발족됐다.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민선8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재건축 재개발과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및 높이를 재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새로이 편성된 재건축 재개발과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도봉구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도봉구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은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5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인근 지역의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2022년 기준, 도봉구는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이 약 68%를 차지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구 중 한 곳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월 1일부로 도봉구 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관리국에 ‘재건축 재개발과’가 발족됐다.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민선8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재건축 재개발과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및 높이를 재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언석 도봉구청장님과 새로이 편성된 재건축 재개발과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도봉구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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