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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주민 치과치료지원사업 추진 지역 치과와 협약 통해 진료 시급한 저소득층 자활참여주민에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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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723회 작성일 22-01-04 [제1348호]본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도봉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는 치과치료가 시급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진료를 통해 식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치과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활센터는 지난 12월 17일 지역내 민치과, 슈바이처치과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치과 진료사업에 협력하고 공동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활센터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활센터의 후원금 2,500만 원으로 치과 치료비의 50%(3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자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도 진행한다.
치과 치료는 참여자의 치료비 중 자활센터의 후원금 50%와 참여주민의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1인당 지원금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자활센터는 치과 치료 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자 중 전문가 진단 결과 심각한 치과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치과, 슈바이처치과와 함께 치과 치료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도봉구와 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활센터는 지난 12월 17일 지역내 민치과, 슈바이처치과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치과 진료사업에 협력하고 공동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활센터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활센터의 후원금 2,500만 원으로 치과 치료비의 50%(3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자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도 진행한다.
치과 치료는 참여자의 치료비 중 자활센터의 후원금 50%와 참여주민의 자부담 50%로 진행되며 1인당 지원금 한도액은 300만 원이다. 자활센터는 치과 치료 계획서를 제출한 참여자 중 전문가 진단 결과 심각한 치과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치과, 슈바이처치과와 함께 치과 치료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도봉구와 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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