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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공유형 퀵보드 방치 현장 방문 점검

구의 관리 역할과 공유(대여)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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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호수 [제1402호] 작성일 23-01-17 조회 5,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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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은 미아사거리, 수유사거리 인근 인도를 방문하여 방치된 공유형 퀵보드를 확인하며 점검했다.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비례)은 지난 1월 5일과 1월 10일 양일간 미아사거리, 수유사거리 인근 인도를 방문하여 방치된 공유형 퀵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확인하며 점검했다.

 미아사거리, 수유사거리는 어지럽게 놓여 있는 공유형 퀵보드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동을 가리지 않고 강북구 여러 주민들로부터 보행자 통행 방해, 공유형 퀵보드 관리 주체에 관한 민원이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곽인혜 의원은 민원인과 함께 공유형 퀵보드 방치 현장을 확인하며 의견을 경청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를 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며, “개별기업이 만든 퀵보드를, 그 기업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구청에서라도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곽인혜 의원은 현장을 살펴 보고 “공유형 퀵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몇 달 기업들의 공격적 경쟁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 우리 강북구 조례에서 적치문제의 해결방안과 함께 대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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