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경찰 도봉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령 관련 홍보 전개 2022. 4. 2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83회 작성일 22-05-11 [제1366호]본문
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개정 도로교통법(2022. 4. 20. 시행)을 알리기 위해 SNS, 카드뉴스, 플랜카드 설치, 캠페인 활동,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본격 전개한다.
기존법은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보행자‧차량이 뒤섞여 통행 중이고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통행방법 미준수로 과실상계 처리되는 불합리가 상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행자 보호 강화 등 5개 항목이다.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法 제8조, 제27조)
-개정 내용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보행자 개념의 확대(法 제2조)
-개정 내용은 보행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보행자’로 정의하는 한편, ‘차마’에서는 제외하여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폭 1m 이하 손수레,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을 보행자 개념에 추가된다.
▲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개선(法 제84조)
-개정 내용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해당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외국면허증 필수적 회수였지만 개정(상호주의 적용)은 외국면허증 임의적 회수로 바뀐다. 상대국이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상대국이 회수하는 경우에 면허증이 회수된다.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法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 시설만 포함됐지만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장소로 개정됐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일부만 포함됐지만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장된다.
▲자율주행자동차 통행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2조, 제50조의2)
-개정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 정의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에 대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기존법은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보행자‧차량이 뒤섞여 통행 중이고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통행방법 미준수로 과실상계 처리되는 불합리가 상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행자 보호 강화 등 5개 항목이다.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法 제8조, 제27조)
-개정 내용은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보행자 개념의 확대(法 제2조)
-개정 내용은 보행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보행자’로 정의하는 한편, ‘차마’에서는 제외하여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폭 1m 이하 손수레, 끌면서 통행하는 이륜자동차·자전거 등을 보행자 개념에 추가된다.
▲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개선(法 제84조)
-개정 내용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해당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외국면허증 필수적 회수였지만 개정(상호주의 적용)은 외국면허증 임의적 회수로 바뀐다. 상대국이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와 상대국이 회수하는 경우에 면허증이 회수된다.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法 제12조, 제12조의2)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 시설만 포함됐지만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장소로 개정됐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일부만 포함됐지만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장된다.
▲자율주행자동차 통행의 법적 근거 마련(法 제2조, 제50조의2)
-개정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 정의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운전자에 대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MAIN NEWS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