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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이혼위기가정 위한 ‘이혼중재교육’실시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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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북신문 조회 198회 작성일 19-11-03 10:58 [제1235호]본문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우철)는 부부갈등·이혼위기가정을 위한 서비스인 이혼중재교육을 실시한다.
이혼중재교육이란, 이혼을 포기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혼을 하되 원만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혼이 궁금한 사람,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대상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인 대상 교육 ‘이혼의 모든 것’과 부모-자녀집단상담 ‘따로, 또 같이’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인대상교육인 ‘이혼의 모든 것’은 이혼과 관련된 법률, 이혼 후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부부갈등을 회복하는 대화법, 부부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혼'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이며, 11월 2일에 이어 오는 9일 오후 1시~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따로, 또 같이’는 CPRT(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부모-자녀 관계치료) 집단상담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부모로서 자신감, 효능감을 높여 부모와 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다.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3~7세)와 부모(개인)가 함께 참여하며, 스트레스 관리·정서적 어려움 감소에 초점을 맞춰 11월16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우철 센터장은 “현대사회의 결혼관 및 가족이념 등의 변화로 이혼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태도가 아닌, 가족의 어려움 예방을 목적으로 이혼중재교육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관내 이혼위기 가족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선전화(02-995-6800, 내선 201) 혹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obong.familynet.or.kr/)로 문의하면 되며, 등록비는 없다.
이혼중재교육이란, 이혼을 포기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혼을 하되 원만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혼이 궁금한 사람,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대상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인 대상 교육 ‘이혼의 모든 것’과 부모-자녀집단상담 ‘따로, 또 같이’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인대상교육인 ‘이혼의 모든 것’은 이혼과 관련된 법률, 이혼 후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와 부부갈등을 회복하는 대화법, 부부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혼'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이며, 11월 2일에 이어 오는 9일 오후 1시~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따로, 또 같이’는 CPRT(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부모-자녀 관계치료) 집단상담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부모로서 자신감, 효능감을 높여 부모와 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다.
부부갈등에 노출된 자녀(3~7세)와 부모(개인)가 함께 참여하며, 스트레스 관리·정서적 어려움 감소에 초점을 맞춰 11월16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우철 센터장은 “현대사회의 결혼관 및 가족이념 등의 변화로 이혼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태도가 아닌, 가족의 어려움 예방을 목적으로 이혼중재교육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관내 이혼위기 가족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유선전화(02-995-6800, 내선 201) 혹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obong.familynet.or.kr/)로 문의하면 되며, 등록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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